[D리포트] 타이완에 여행 왔다 사망한 30대 여성 한국인 남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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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여행 도중 한국인 여자친구 이 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김 모 씨가 구속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한국의 일반 살인죄의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반면, 타이완은 10년 이상이라면서 한국과 타이완이 '범죄인 인도 협약'을 맺지 않아 한국으로 신병 인도가 쉽지 않은 만큼 유죄가 확정될 경우 김 씨는 타이완에서 복역을 마친 뒤 추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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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남부 가오슝 지방법원은 어제 관할 가오슝 지검의 구속 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사건 조사에서 사망한 이 씨와 4년여 동안 교제해 왔고 결혼 문제로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지 경찰이 숨진 이 씨의 한국 친구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씨가 김 씨의 잦은 폭력으로 힘들어했고, 김 씨의 폭력으로 코가 멍들고 얼굴이 부어있는 셀카를 찍어 친구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아울러 이 씨가 숨지기 전에 방안에서 격렬한 충돌음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좌측 후두부에 둔기로 맞은 부분의 상흔과 현장에서 압수한 고량주 병의 모양이 일치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30대 한국 여성 이씨는 지난 24일 오후 가오슝의 한 호텔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0분 만에 숨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한국의 일반 살인죄의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반면, 타이완은 10년 이상이라면서 한국과 타이완이 '범죄인 인도 협약'을 맺지 않아 한국으로 신병 인도가 쉽지 않은 만큼 유죄가 확정될 경우 김 씨는 타이완에서 복역을 마친 뒤 추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 취재 : 김영아 / 영상편집 : 하성원 / 화면출처: 타이완SET뉴스, TVBS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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