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긴급주거지원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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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긴급주거지원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피해 상황과 실태 파악, 피해자 대응 방안 마련 등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확인 상담 및 접수창구' 운영을 비롯해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제도, 긴급생계지원, 무료 법률·심리 상담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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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2년 거주 임시거처 27가구 및 피해가구 긴급생계비 62만 원 지원
울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긴급주거지원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피해 상황과 실태 파악, 피해자 대응 방안 마련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설치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안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제도 설명,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 확인, 계약서 관련 상담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확인 상담 및 접수창구’ 운영을 비롯해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제도, 긴급생계지원, 무료 법률·심리 상담 등도 추진한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체결해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들에게 임시거처 27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시거처는 보증금 면제, 낮은 임대료(시세 30%) 등 지원과 함께 6개월에서 최장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소득 기준 요건에 맞는 피해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생계비 62만 원(1인 가구 기준)을 지원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관계 기관, 관련 부서와 협업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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