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60억 코인 거래’ 의혹 일파만파… 與 "자금 출처는?"

이수빈 2023. 5. 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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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약 60억원어치를 보유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5일 자금의 출처와 행방을 밝히라는 압박에 나섰다.

또 "자금의 출처와 행방 또한 의문 투성이"라며 "최근 공개된 김 의원의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자산의 신고 내역 또한 없다. 보유 중이던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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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지난 대선 기간 동안 60억 코인 보유 의혹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 직전 전량 인출
與 "실명제 피해야 하는 이유 있다면 알려달라"
金 "거래 정보 유출 경위 위법적, 언중위 제소할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약 60억원어치를 보유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5일 자금의 출처와 행방을 밝히라는 압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다. 이런 구체적 거래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맞불을 놨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남국 의원실 제공)
이날 오전 ‘김 의원이 2022년 1~2월 모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 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했다가 가상화폐 실명제 전 전량 인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를 두고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7인회의 일원으로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의 수행실장과 선거대책위원회 온라인소통단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김 의원은 유세 도중 눈물을 쏟는가 하면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수백 명에게 일대일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며 대선에 올인한 모습을 보였다”며 “그런 그가 정작 뒤에서는 지지자를 외면한 채 열심히 사익을 추구하고 있었다”고 맹폭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코인의 거래 시기도 문제 삼았다. 그는 “김 의원이 코인을 전량 인출한 2022년 2월 말에서 3월 초는 가상화폐 실명제(Travel rule)가 시행되기 직전이었다”며 “1년의 유예기간 동안은 무엇을 하다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코인을 전량 인출했는지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자금의 출처와 행방 또한 의문 투성이”라며 “최근 공개된 김 의원의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자산의 신고 내역 또한 없다. 보유 중이던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고위공직자·국회의원의 가상화폐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을 제안한다”며 “가상화폐 투자나 보유는 법이 아니다. 그러나 가상화페 실명제를 피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면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가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수차례 밝혀왔었다.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2년 정기 재산 신고에서 약 15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코인 내역을 보도한 언론을 겨냥하며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고, 이것 역시 확인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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