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응급실 뺑뺑이 사망' 병원 제재…의사단체 '반발'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지난 3월 대구에서 한 10대 학생이 응급실을 찾아 떠돌다 구급차에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관련된 의료기관 4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고, 이런 일은 왜 생긴 건지 구체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자리에 임주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사건 개요부터 짚어 보죠. 지난 3월 대구의 한 10대 학생이 건물 4층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신고 2분 만에 119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숨졌습니다. 병원을 여러 군데 떠돌았다고요?
<질문 2> 각 병원 측에서 입원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의사가 환자 상태를 보지도 않은 채 입원 수용을 거부한 경우도 있다고요?
<질문 3> 환자를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응급의료법 같은 법령 위반 여부가 결정되는 건가요?
<질문 4> 진상 조사를 해온 복지부는 병원 8곳 중 4곳이 부당하게 환자를 받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과징금이 부과된 병원도 있는데요. 병원마다 행정처분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5>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응급의료 체계를 다시 손보고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주실까요?
#응급실 #뺑뺑이사망 #병원제재 #행정처분 #응급의료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