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15억’ 김남국, 60억 코인 보유 의혹…與 “이재명 키즈다워”

김수연 2023. 5. 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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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2년 1~2월 한 가상 화폐 거래소를 통해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대선 당시 김 의원은 뒤에서는 지지자를 외면한 채 열심히 사익을 추구하고 있었다"며 "가상화폐 실명제 1년 유예기간 동안 무엇을 하다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코인을 전량 인출했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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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보유, 재산변동 신고 없어…김 의원 “주식매도 대금으로 투자” 반박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향해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며 공세에 나섰다.

5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2년 1~2월 한 가상 화폐 거래소를 통해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등을 개발한 중견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이다.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의 개당 가격은 최저 4900원에서 최고 1만1000원 사이를 오갔다. 매체는 당시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의 가치가 최고 60억원대라고 보도했다. 현재 위믹스는 개당 1400~1500원 수준이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올해까지 세 차례 재산 변동 신고를 했다. 건물·예금·채권 등을 합쳐 2021년 11억8100만원, 2022년 12억6794만원, 2023년 15억3378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다만 가상 화폐 보유는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없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가 가상 화폐를 보유 재산으로 등록·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는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선(3월9일)과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3월25일)을 앞둔 시점이라 의혹에 불을 붙였다.

이 같은 의혹에 여당은 김 의원을 향해 자세한 경위를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대선 당시 김 의원은 뒤에서는 지지자를 외면한 채 열심히 사익을 추구하고 있었다”며 “가상화폐 실명제 1년 유예기간 동안 무엇을 하다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 코인을 전량 인출했느냐”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 원내대변인은 “최근 공개된 김 의원의 재산변동 신고 내용에는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자산의 신고 내역도 없다”며 “코인을 현금화 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등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키즈’라는 김 의원은 대선 패배 후 후유증으로 당과 지지자들이 상심하든 말든 방산 주식 재테크에 여념 없던 이재명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며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덧붙였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국회의원의 가상화폐 재산신고를 의무화 하는 ‘김남국 방지법’을 제안한다”며 “고위공직자·국회의원 재산신고에 가상화폐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제가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수차례 밝혀왔다”며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해 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그는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며 “이체 내역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다”며 “조선일보에서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라며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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