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운동화 신는 '검소한 정치인' 김남국…60억 코인부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초, 당시 시세 기준으로 60억원어치에 달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가상자산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코인 보유 내역'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김 의원이 신고한 재산(15억원)과 비교했을 때 코인 자산이 4배에 달하는 큰 액수인 데다, 평소 구멍 난 운동화를 신고 의정 활동을 다녀 '검소한 청년 정치인' 이미지를 쌓아왔다는 점에서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이 60억원에 달하는 위믹스를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인 '트래블룰' 시행(3월25일) 직전에 처분했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조선일보 "재산 15억 신고한 김남국, 코인 60억 있었다" 보도
5일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거래소 내 위메이드(112040)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개당 위믹스 가격이 최대 800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60억원에 해당하는 큰 액수다. 현재 위믹스는 개당 14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위믹스가 상장폐지까지 되면서 급락하면서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올해까지 세 차례의 재산 변동 신고를 진행했는데, 이 중에 코인과 관련한 재산 등록건은 없다.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건물 및 예금, 채권 등을 종합하면 김 의원의 재산은 2021년 11억8100만원, 2022년 12억6794만원, 2023년 15억3378만원이다. 김 의원이 보유했다는 코인 자금의 양은 그가 신고한 재산 최고액(약 15억원)에 4배에 달한다.
김 의원이 이 같은 상당히 큰 액수의 가상자산을 거래소 지갑에서 빼낸 시점은 지난해 3월9일 대선을 앞둔 3월 초경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가상자산이 공직자의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들며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 '김 의원의 코인 부자설', 증명 가능한가…"거래소 도움 없인 불가능"
그렇다면 김 의원이 직접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이나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한, 그가 실제 60억원이 넘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코인 부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이는 김 의원이 거래했다는 특정 거래소의 협조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 의원이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인 '트래블룰' 시행 전에 해당 위믹스를 거래소 지갑에서 뺐기 때문이다. 트래블룰 시행 직전에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처분한 것은 추후 추적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합리적 의심은 제기된다.
트래블룰 시행 전 가상자산의 송·수신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사 당국의 지시로 인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원이 필요하다. 거래소가 수사 지시 없이 거래소 내부정보이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또한 김 의원이 해당 자금이 '검은 돈'이 아니라면, 굳이 수사당국도 나설 이유는 없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3월25일 가상자산 실명제가 시행된 시점 전에 김 의원이 해당 가상자산을 뺀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했지만,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는 일명 '박상기의 난'으로 시끄러웠던 지난 2018년 이미 도입됐다.
◇ 가상자산 업계선 "김남국이 코인 부자?…의외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부자설에 대해 가상자산 업계는 '다소 의외다'라는 반응을 내놨다.
한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 팀장은 "정치권에서도 코인 투자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도 특정 정치인이 코인 부자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다"라며 "김남국 의원이 코인 부자라는 것도 다소 의외다"라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김 의원은 평소 구멍 난 운동화를 착용하면서 의정 활동을 해, '검소한 이미지'를 쌓아왔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의 운동화가 그의 '이미지 메이킹(만들기)'에도 큰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게다가 그가 코인과 관련한 활동을 한 것도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김 의원이 코인 부자 의혹에 휩싸인 건 다소 생소하다는 반응이다.
◇ "공직자 등록 대상재산에 코인 포함돼야"…개정안 통과 필요성 제기
김 의원의 코인 부자설로 인해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관심도 다시 커지는 모양새다. 앞서 있었던 '가상자산의 붐' 시절, 코인으로 떼돈을 모은 공직자들도 여럿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공직자 윤리법에는 공직자의 등록 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돼 있지 않아, 공직자 중 '누가 코인 부자'인지를 파악할 수 없었다. 공직자들의 재낙 은닉 수단으로 코인이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도 이어졌다.
이에따라 이달 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향후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 목록에 가상자산도 포함된다.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에는 가상자산이 추가되고, 가상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산정한다. 또 금융거래정보 제출 기관에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한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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