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너무 잘돼"… 환자 가족인척 작업 후기 올린 의사, 벌금형

양진원 기자 2023. 5. 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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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 가족을 가장해 자신의 수술 성과를 부풀려 후기를 작성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 병원의 신경외과 의사로 지난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뇌 질환 환자·보호자의 온라인 카페에 불법 의료광고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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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가족인 척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료 후기를 온라인에서 작성한 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의사가 환자 가족을 가장해 자신의 수술 성과를 부풀려 후기를 작성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 병원의 신경외과 의사로 지난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뇌 질환 환자·보호자의 온라인 카페에 불법 의료광고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에게 치료받은 환자의 자녀 행세를 하며 '아무 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수술이 잘 된 것을 알 수 있다' '수술한 지 5년이 됐는데 재발하지 않고 있다' 등의 게시물과 댓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실제 치료한 환자에 관한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한 만큼 거짓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 부모는 A씨로부터 수술받은 사실이 없고 A씨가 실제 치료했다고 주장하는 환자들의 구체적인 사례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법 의료광고로 간주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의료행위 경험을 토대로 게시글을 썼다고 해도 자신에게 유리한 치료 사례를 선별했고 치료 효과를 지나치게 좋게 표현했다"며 "심정적으로 궁박한 중증 환자와 보호자에게 A씨의 치료를 받으면 병세가 호전될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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