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렬한 충돌음 들렸다" 대만 여행서 여친 살해 혐의 한국인 남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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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한국인 여자친구 이 모(31)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김 모(32) 씨가 구속됐다고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현지언론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부 가오슝 지방법원은 전날 오후 8시께 새로운 물증을 제시한 관할 가오슝 지검의 두 번째 구속 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관할 법원은 당시 사건 현장 및 증거가 이미 보존됐으므로 수사 보강 지시와 함께 김씨가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검찰의 구속 영장 신청을 기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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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한국인 여자친구 이 모(31)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김 모(32) 씨가 구속됐다고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현지언론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부 가오슝 지방법원은 전날 오후 8시께 새로운 물증을 제시한 관할 가오슝 지검의 두 번째 구속 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관할 지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사건 조사에서 사망한 이씨와의 관계에 대해 4년여 간의 교제 기간에 사이가 좋았으며 결혼 문제로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지 경찰이 숨진 이씨의 한국 친구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씨가 김씨의 잦은 폭력 행사로 힘들어했으며 이씨가 폭력으로 인해 코가 멍들고 얼굴이 부어있는 셀카를 찍어 친구인 자신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아울러 이씨가 숨지기 전에 방안에서 격렬한 충돌음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좌측 후두부에 둔기로 맞은 부분의 상흔과 현장에서 압수한 고량주 병의 모양이 일치하는 것으로 봤다.
앞서 남자친구와 대만 여행을 하던 30대 한국 여성은 지난 24일 오후 1시30분께 가오슝의 한 호텔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0분 만에 숨졌다.
법의관은 지난달 27일 부검에서 이씨의 좌측 후두부의 상처가 일반적으로 넘어져 이 같은 상처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하면서 타살 가능성을 언급했다.
관할 법원은 당시 사건 현장 및 증거가 이미 보존됐으므로 수사 보강 지시와 함께 김씨가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검찰의 구속 영장 신청을 기각했었다.
법원은 10만달러(약 435만원)에 보석을 허가하면서도 출국 금지 8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 정오 이전에 진펀 파출소에 출석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현지 언론은 한국의 일반 살인죄의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반면에 대만은 10년 이상이라면서 한국과 대만이 '범죄인 인도 협약'을 맺지 않아 한국으로 신병 인도가 쉽지 않은 만큼 복역을 마치면 추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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