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계약금만 받고 폐업, 여행사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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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들로부터 신혼여행 계약금을 받고서는 돌연 폐업한 여행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판사 정승화)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피해자 76명으로부터 신혼여행 대금 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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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예비부부들로부터 신혼여행 계약금을 받고서는 돌연 폐업한 여행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판사 정승화)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수와 편취액 등에 비춰볼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금을 환불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피해자 76명으로부터 신혼여행 대금 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계약금을 지급하면 항공료와 숙박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일정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주겠다"는 취지로 상품을 설명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회사 경영이 악화해 고객들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 환불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도 예약을 계속 받았고, 피해자들의 돈을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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