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난동부리고 출동 경찰관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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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6시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편의점 내에서 행패를 부려 이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제지하기 위한 경찰관들이 A씨를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경찰관의 얼굴과 왼쪽 겨드랑이 부분 등을 세 차례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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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6시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편의점 내에서 행패를 부려 이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웠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너 내일 조심해라”, “너 나 모르냐” 등 위협적인 말을 내뱉었다.
이를 제지하기 위한 경찰관들이 A씨를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경찰관의 얼굴과 왼쪽 겨드랑이 부분 등을 세 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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