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사항 단속 강화.."외출할땐 목줄 착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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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시는 애외활동이 늘어나는 하절기를 맞아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수욕장이나 근린공원에서 산책하는 반려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펫티켓 캠페인을 비반려인까지 대상을 확대해 전개할 방침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인식차이를 극복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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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시는 애외활동이 늘어나는 하절기를 맞아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려인을 대상으로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안전 조치 이행 여부, 목줄 길이 2m 이내 제한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해수욕장이나 근린공원에서 산책하는 반려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펫티켓 캠페인을 비반려인까지 대상을 확대해 전개할 방침입니다.
비비반려인을 대상으로 타인의 반려견에게 공격적인 언행이나 폭행하지 않기, 동의없이 접촉하지 않기 등을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인식차이를 극복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은희 (eunhe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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