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시속 195㎞로 포르쉐 몰다 경차 들이받은 50대 의사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5. 5. 14: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진 = 연합뉴스]
술을 마신 후 시속 195㎞ 속도로 터널을 달리다 경차를 들이받은 치과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판사)은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0만원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작년 10월 오후 2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몰고 경남 창원시 한 터널 안을 달리다 앞서가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80㎞를 115㎞ 초과한 시속 195㎞의 속도로 주행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 30대 B씨는 흉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