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시속 195㎞로 포르쉐 몰다 경차 들이받은 50대 의사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5. 5. 14:30
술을 마신 후 시속 195㎞ 속도로 터널을 달리다 경차를 들이받은 치과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판사)은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0만원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작년 10월 오후 2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몰고 경남 창원시 한 터널 안을 달리다 앞서가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80㎞를 115㎞ 초과한 시속 195㎞의 속도로 주행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 30대 B씨는 흉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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