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잘됐다” 환자 가족의 후기, 알고 보니 의사가 올린 자작글
김명일 기자 2023. 5. 5. 14:25
환자의 가족 행세를 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진료 후기를 작성해 온라인 카페에 올린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 A씨에게 지난 2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 소재 한 병원의 신경외과 의사인 A씨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뇌 질환 환자·보호자의 온라인 카페에 불법 의료광고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에게 치료받은 환자의 자녀 행세를 하며 “아무 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수술이 잘 된 것을 알 수 있다” “수술한 지 5년이 됐는데 재발하지 않고 있다” 등의 게시물과 댓글을 9차례 올렸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실제 치료한 환자에 관한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한 만큼 거짓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부모는 A씨로부터 수술받은 사실이 없고, A씨가 실제 치료했다고 주장하는 환자들의 구체적인 사례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A씨가 작성한 글들이 불법 의료광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의료행위 경험을 토대로 게시글을 썼다고 해도 자신에게 유리한 치료 사례를 선별했고 치료 효과를 지나치게 좋게 표현했다”며 “심정적으로 궁박한 중증 환자와 보호자에게 A씨의 치료를 받으면 병세가 호전될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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