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치지 마" 주걱으로 아들 등 때린 엄마, 벌금 400만원

홍수현 2023. 5. 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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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자녀가 장난친다는 이유로 주걱으로 등을 때린 엄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존속폭행치상,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 자녀 B군 등을 주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법정에 섰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시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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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초등학생인 자녀가 장난친다는 이유로 주걱으로 등을 때린 엄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 DB)
5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존속폭행치상,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 자녀 B군 등을 주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B군이 장난치는 것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해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시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은 상태였다.

또 시어머니가 손자인 B군을 학대하는 것으로 의심해 주방에 몰래 녹음기를 숨겨두고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혼한 뒤 자녀들과 원만히 지내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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