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 좀 그만쳐"...주걱으로 초등생 자녀 때린 엄마 '벌금형'
서예림 2023. 5. 5. 13:52
"자녀가 장난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했다"
장난치는 초등학생 자녀를 주걱으로 때린 엄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4월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 자녀 B군 등을 주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녀가 장난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 폭행했는데, 술에 취해 귀가한 뒤 거실 소파 위에 있던 시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A씨는 시어머니가 손자인 B군 등을 학대하는 것으로 의심해 주방에 몰래 녹음기를 놓아두고 시어머니와 B군 사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도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혼한 뒤 자녀들과 원만히 지내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음주 후 시속 195㎞로 포르쉐 몰던 의사…경차 박고도 '집행유예', 왜?
- 尹, '文 혼밥 외교 결례' 소환…박수현 ″중국인 설레게 할 일정″
- 태연, 다섯 번째 단독 콘서트 6월 3-4일 개최
- 70살 할머니 신부와 27살 신랑 '백년가약'...7년 열애 끝 결실
- 여수서 여교사가 단톡방에 음란 비속어…″친해지려다 실수″
- '단역배우 자매 사망' 가해자 복귀 논란…MBC ″계약 해지″
- 英 통조림서 뱀이?...검은 줄무늬 물체 건드렸더니 '꿈틀'
- 물속에서 죠스가 '쑥'...3m 넘는 희귀 상어 낚은 英 어부 '화제'
- '2억원 횡령' 감추려 공장 방화...얼굴 가리려 산 모자에 덜미
- 20년간 아이들 돌본 어린이집 교사...3명에 새 생명 주고 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