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를 '민주당 생떼'라 보도 매일경제 '주의'

박서연 기자 2023. 5. 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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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6일부터 이틀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일정상회담을 가진 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굴욕외교'라며 국정조사를 주장했는데, 이 소식을 보도하며 기사 제목에 '민주당 생떼'라 표현한 매일경제에 제재가 내려졌다.

지난 3월30일 매일경제는 8면 <정상회담까지 국정조사하자는 민주당의 '생떼'> 제목의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9일 한일정상회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의 국회 제출을 강행했다. 이에 여당은 '민주당은 국정조사 과잉'이라며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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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야당 국정조사 요구를 억지 부리는 것으로 폄훼"
고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씨 SNS 사진 모자이크 없이 쓴 언론 5곳도 제재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지난 3월16일부터 이틀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일정상회담을 가진 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굴욕외교'라며 국정조사를 주장했는데, 이 소식을 보도하며 기사 제목에 '민주당 생떼'라 표현한 매일경제에 제재가 내려졌다.

지난 1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올린 소식지를 통해 매일경제에 주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실천요강 '편집지침' '제목의 원칙' 조항을 보면 제목은 기사의 요약된 내용이나 핵심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지난 3월30일자 매일경제 8면.

지난 3월30일 매일경제는 8면 <정상회담까지 국정조사하자는 민주당의 '생떼'> 제목의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9일 한일정상회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의 국회 제출을 강행했다. 이에 여당은 '민주당은 국정조사 과잉'이라며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윤리위는 “기사의 큰 제목은 '정상회담까지 국정조사하자는 민주당의 '생떼''이다.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해서는 안 될 일을 기어이 해내려고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폄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이어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을 보도하면서 여당 입장을 옹호하고 야당 주장을 깎아내리며 '생떼'라고 제목을 단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로 보기 어렵고,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편집자 또는 매체의 판단이나 의견이 개입됐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할 수 있고, 신문의 공정성,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고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미공개 가족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실은 서울경제, 세계일보, 스포츠서울, 광주일보, 동아닷컴 등 5개 언론에도 주의 제재를 내렸다.

신문윤리위실천요강 '사생활 보호' '사생활 등의 촬영 및 보도 금지' 조항을 보면 개인의 사생활, 사유물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지난 3월15일 서울경제는 <전두환 손자 “우리 가족·지인 마약 등 범죄 밝힌다”> 기사를 보도했다. 신문윤리위는 “서울경제는 전우원씨와 함께 누워 있는 우원씨의 형 모습이 사실상 그대로 드러난 사진을 싣고 동생 2명의 이름까지 공개했다. 세계일보와 스포츠서울, 광주일보, 동아닷컴은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우성씨가 포함된 가족 사진을 그대로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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