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서 ‘여친 살해 혐의’ 한국인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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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자친구 김모(32)씨가 현지에서 구속됐다.
5일 자유시보, 중국시보 등 대만 현지 매체에 따르면 남부 가오슝 지방법원은 사건을 관할하는 가오슝 지검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왼쪽 후두부 상처로 인해 현지 법의관은 타살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법원은 사건 현장이 보존이 된데다, 김씨가 한국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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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자유시보, 중국시보 등 대만 현지 매체에 따르면 남부 가오슝 지방법원은 사건을 관할하는 가오슝 지검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가오슝 지검은 전날 보석으로 풀려난 김씨에 대해 추가 조사 자료, 부검 소견 등을 첨부해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망한 여자친구 이모(31)씨와 4년간 교제했지만, 최근 결혼 문제로 사소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김씨의 잦은 폭력으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이씨가 사망하기 전 방에서 큰 충돌음을 들었다는 주변 진술을 확보하고, 왼쪽 후두부에 둔기로 맞은 듯한 상흔과 현장에서 입수한 술병 모양이 일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30대 한국 여성 이씨는 남자친구와 대만 여행을 하다가 지난 24일 오후 1시30분께 가오슝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0분 만에 사망했다. 왼쪽 후두부 상처로 인해 현지 법의관은 타살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법원은 사건 현장이 보존이 된데다, 김씨가 한국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대만의 경우 살인죄의 형량 하한선이 징역 10년 이상이다. 한국과 대만은 범죄인 인도 협약을 맺지 않아 현지에서 복역을 마치면 추방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유 (thec9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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