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가족인 척 '수술 후기' 쓴 의사 벌금형
이화영 2023. 5. 5. 13:31
온라인에 환자 가족인 척하며 자신을 추천하는 수술 후기를 쓴 의사에 대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병원 신경외과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유리한 치료 사례를 선별해 취합했고 치료 효과를 지나치게 좋게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약 6개월 동안 뇌질환 환자와 보호자가 모인 온라인 카페에 환자의 자녀인 것처럼 하면서 "수술이 잘됐다"며 자신을 추천하는 게시물과 댓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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