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없는 '이 홍삼' 부모님 선물 사지 마세요"···식약처, 회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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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나 친지를 위한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4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집중점검 결과 3개 제품이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미달, 보존료 사용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회수·폐기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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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나 친지를 위한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중 3개 제품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4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집중점검 결과 3개 제품이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미달, 보존료 사용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회수·폐기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0∼21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480곳을 집중 점검했으며, 홍삼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160건을 수거해 성분을 검사했다.
우선 주식회사 한국바이오건강(경기 평택시 소재)이 제조한 ‘에버봄 하루비움 에스(알로에 전잎, 녹차추출물 제품)’가 카테킨 함량 미달(94mg/10g)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의 카테킨 규격은 400mg/10g이다.
프로바이오(경기 남양주시 소재)의 ‘하루웰빙 락토 리얼 포스 프로바이오틱스 모유 생유산균(영상소, 기능성 복합제품)’과 통라이프(서울 광진구 소재)의 ‘프로바이오틱스 골드(건강기능식품,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도 프로바이오틱스 수 기준 미달이었다. 프로바이오틱스 규격인 100억CFU/500mg에 모자라는 3.3억CFU/500mg, 15만CFU/500mg로 각각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곳에서는 냉동창고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과 부당 광고 금지 규정 위반이 각각 적발돼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한국고려홍삼(경기 양주시 소재)은 냉동창고 미설치로 시설기준 위반, 비타스토어(경남 창원시 소재)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금지 위반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과는 별개로 농업회사법인 글로벌금산진생이 제조·판매한 ‘고려홍삼정 스틱로얄’에서도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 성분이 기준에 미달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판매 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기준·규격 미달이란 홍삼 최종 완제품 성분이 표시량의 80%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한 경우를 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이용자들은 ‘기능성’을 가장 기대 하는데, 기능성 발현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준 이상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소비자도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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