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전 의원 형집행정지 재차 신청…검찰 불허 결정

유재규 기자 2023. 5. 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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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형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했으나 검찰이 불허 결정을 내렸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홍 전의원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최근에 열고 불허 결정을 내렸다.

홍 전의원은 같은 이유로 지난 3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홍 전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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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전 국회의원 (자료사진) 2022.9.1/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형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했으나 검찰이 불허 결정을 내렸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홍 전의원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최근에 열고 불허 결정을 내렸다.

홍 전의원은 같은 이유로 지난 3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 470조, 제 471조에 따르면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이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이 형의 집행정지를 결정한다.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심의위의 최종 결정은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권한에 따라 이뤄진다. 심의위는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10명 이내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홍 전의원은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던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구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는 등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으로 있던 2013~2015년 IT기업 관계자로부터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입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고가의 한약 공진단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홍 전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유·무죄 인정 범위가 각각 달라졌고, 형량은 징역 4년6개월로 늘었다. 2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22년 12월 2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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