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화동인 6호' 조우형 보강수사…영장 재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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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따져보며 조씨에 대한 보강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공범으로 적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조씨의 범죄 성립 여부나 공범들 사이의 구체적 기여도 등 쟁점이많은데다 검찰이 이미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 분석을 토대로 조씨가 배당받은 개발 이익 283억원의 사용처 등 자금흐름을 면밀히 살펴본 뒤 구속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조씨가 2009년 부산저축은행 대출 불법 알선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도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사로 선임한 덕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부실수사 의혹'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조씨는 2015년 3∼4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서판교터널 개설 등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7천886억원의 불법 개발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현성 변호사를 서류상 명의자로 내세워 천화동인 6호를 실소유하면서 배당이익 283억원을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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