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 후 포르쉐 몰고 시속 195㎞ 질주…경차 들이받은 의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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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술을 마신 뒤 포르쉐 차량을 몰고 200㎞에 육박하는 속도로 달리다 앞서가던 경차를 들이받은 50대 치과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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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해 크고 음주 운전 전력 있어"
대낮에 술을 마신 뒤 포르쉐 차량을 몰고 200㎞에 육박하는 속도로 달리다 앞서가던 경차를 들이받은 50대 치과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또 벌금 100만 원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2시30분께 음주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터널에서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해당 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80㎞인데도 불구하고 195㎞의 속도로 주행하다 사고를 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74%로 파악됐다.
이 사고 여파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크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며 범행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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