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잘됐다” 의사가 환자 가족인 척 '후기 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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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치료한 환자의 가족 행세를 하며 유리한 진료 후기를 쓴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환자인 척 치료 경험담을 올린 것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치료한 사례를 알린 것"이라며 "실제로 치료한 환자에 관한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한 만큼 거짓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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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치료한 환자의 가족 행세를 하며 유리한 진료 후기를 쓴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2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의 한 병원 신경외과 의사인 A씨는 2021년 1∼6월 뇌 질환 환자·보호자들이 찾는 온라인 카페에 총 아홉 차례에 걸쳐 불법 의료광고를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환자의 자녀인 척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수술이 잘 된 것을 알 수 있다”, “수술한 지 5년이 됐는데 재발하지 않고 있다” 등 내용의 게시물과 댓글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인은 ‘환자에 대한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거짓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진행할 수 없다.
A씨는 “환자인 척 치료 경험담을 올린 것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치료한 사례를 알린 것”이라며 “실제로 치료한 환자에 관한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한 만큼 거짓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부모는 A씨로부터 수술받은 사실이 없고 A씨가 실제 치료했다고 주장하는 환자들의 구체적인 사례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법 의료광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의료행위 경험을 토대로 게시글을 썼다고 해도 자신에게 유리한 치료 사례를 선별해 취합했고 치료 효과를 지나치게 좋게 표현했다"며 "심정적으로 궁박한 중증 환자와 보호자로선 A씨에게 치료받으면 병세가 호전될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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