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 시런, 표절소송 승소 "은퇴 안해도 되지만 할머니 장례식도 못가"

백지은 2023. 5. 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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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스타 에드 시런이 표절 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버라이어티 등 현지 언론은 에드 시런이 2주 간의 표절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에드 타운센드 측은 에드 시런의 히트곡 '싱킹 아웃 라우드'가 마빈 게이와 자신들이 만든 '렛츠 겟 잇 온' 일부를 표절했다며 1억 달러(약 1339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에드 시런은 "나의 첫 그래미를 망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모욕적인 일이며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은퇴할 것"이라고 크게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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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팝스타 에드 시런이 표절 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버라이어티 등 현지 언론은 에드 시런이 2주 간의 표절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에드 타운센드 측은 에드 시런의 히트곡 '싱킹 아웃 라우드'가 마빈 게이와 자신들이 만든 '렛츠 겟 잇 온' 일부를 표절했다며 1억 달러(약 1339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에드 시런은 "나의 첫 그래미를 망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모욕적인 일이며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은퇴할 것"이라고 크게 분노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이 에드 시런의 손을 들어주면서 에드 시런은 결백을 입증하게 됐다.

그는 "결과에 만족한다. 내 일에서 은퇴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이 허용되는 것에 좌절감을 느낀다. 이 사건으로 할머니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그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고 토로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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