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95km 질주 경차 박은 포르쉐…음주인데 집유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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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로 터널 안을 질주하다 경차를 들이받은 치과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판사)는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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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상태로 포르쉐 끌고 도로 달린 치과의사 징역형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술을 마신 상태로 터널 안을 질주하다 경차를 들이받은 치과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판사)는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2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터널 안에서 자신의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시속 195km 속도로 달려 앞서 있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4%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는 흉골 골절 등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범행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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