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아빠 군인, 출산휴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박수찬 2023. 5. 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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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쌍둥이 등 다태아를 낳았을 때 남성 군인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1일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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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쌍둥이 등 다태아를 낳았을 때 남성 군인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34년 만에 태어난 다섯쌍둥이의 부모인 김진수 대위와 서혜정 대위가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앞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1일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군도 이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고용주는 노동자가 청구할 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며, 군인지위복무법도 군인이 신청하면 지휘관이 승인하는 구조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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