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에 앵무새 떼죽음…건설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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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장 바로 옆 공사 현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앵무새가 집단 폐사했다면 공사를 한 건설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앵무새 사육사 A씨가 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바로 옆 건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을 폐사 원인으로 보고 건설사 등을 상대로 재산상 손해 2억5000여만원, 위자료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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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2심 뒤집고 파기환송
사육장 바로 옆 공사 현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앵무새가 집단 폐사했다면 공사를 한 건설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앵무새 사육사 A씨가 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소음 저감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 원고에게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경기 안양시에서 앵무새 사육·판매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키우던 앵무새 427마리가 이상 증세를 보이며 잇달아 폐사하는 피해를 봤다. A씨는 바로 옆 건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을 폐사 원인으로 보고 건설사 등을 상대로 재산상 손해 2억5000여만원, 위자료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A씨의 민원을 받고 안양시청이 14차례 측정한 소음 수준이 생활소음 규제기준(70dB) 이하였고, 소음·진동을 앵무새의 폐사 원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건설사들이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는 이유를 들어 A씨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한도를 넘은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그 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 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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