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자녀 때리고, 시어머니 밀쳐 다치게 한 40대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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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를 주걱으로 때리고, 시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린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4월 자기 집에서 장난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자녀 B군의 등을 나무 주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와 별도로 2018년 10월 술에 취해 귀가한 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를 팔로 밀어 넘어뜨려 골절 등 전치 8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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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이혼 뒤 자녀와 원만히 지내" 벌금 400만원
초등학생 자녀를 주걱으로 때리고, 시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린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자기 집에서 장난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자녀 B군의 등을 나무 주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와 별도로 2018년 10월 술에 취해 귀가한 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를 팔로 밀어 넘어뜨려 골절 등 전치 8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A 씨는 또 시어머니가 아들 B군을 학대하는 것으로 의심해 주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시어머니와 B군 사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아이는 물론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까지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혼한 뒤 자녀들과 원만히 지내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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