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 비판하던 野, 마약 수사·처벌 강화법 잇단 발의
이장섭 “마약도 위장수사 가능하게”
최근 복당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5일 ‘퐁당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사람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이나 제공한 자에게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타인 몰래 마약을 타거나 투약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규정돼 있지 않다.
개정안에는 마약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마약 투약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 근거가 담겼다. 민 의원은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강화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장섭 의원은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이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위장 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만 가능하게 돼 있다.
위장 수사는 문서·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이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와 경찰관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 ‘신분 비공개 수사’가 가능하다. 이 의원은 “마약률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신분 위장 수사와 신분 비공개 수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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