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문종 전 의원 형집행정지 또 불허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횡령 및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수감 중인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3월에도 같은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불허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횡령 및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수감 중인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3월에도 같은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불허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원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홍 전 의원이 제출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검토한 뒤 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 시절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2013∼2015년엔 IT업체 관계자에게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리스 차량을 받고, 다른 업자들에게 입법 청탁 대가로 공진단을 받는 등 총 8천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들 가운데 57억 원을 횡령한 것과 고급 리스 차를 받은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서 징역 4년 6월이 선고했습니다.
공진단을 받은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ghp@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TS 정국, 사생활 침해 경고 "집으로 배달 음식 보내지 마세요"
- 김민경도 학폭 피해자였다…"절대 잊히지 않는 기억" 최초 고백
- "일용직은 계속…" 로또 1등 당첨자 후기 화제
- 계단에 일부러 지갑 '툭'…"절대 줍지 마세요"
- "할머니 이름 대봐라" 9살 유괴 막은 용감한 시민
-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 앞두고 발기부전 치료제 돌린 후보
- [뉴스딱] 비 소식에 폭탄 떠넘기기?…어린이날 캠핑장 근황
- [실시간 e뉴스] "자기들도 맞고 다녀서"…태안판 '더 글로리' 가해자에 공분
- [실시간 e뉴스] 간식인 줄 알았는데 '수은'…"강아지 산책 시 조심하세요"
- '살인 명부' 들고 학교로…초등생 총기난사로 9명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