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 앞 학생 외모 비하한 교사...法 “정서적 학대” 벌금형
판사 “교육의 기본 망각”
수업 도중 친구들 앞에서 제자의 외모를 여러 차례 비하한 3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경남 김해의 한 중학교에서 역사 과목을 가르치며 여학생 B양의 외모를 여러 차례 비하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학생들 앞에서 “너희는 B양이다. 왜냐하면 못생겼으니까” “프린트를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B양이다”라고 발언했다. 또 수업에서 사용할 선물 뽑기를 만들면서 ‘꽝’에 해당하는 뽑기에 B양 이름을 기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의 발언 등이 피해자 B양에 대한 친밀감의 표시이거나, 수업 과정에서 집중력과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발달 저해 또는 저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외모나 모자람을 아무런 근거 없이 지적하는 발언이 다른 학생들의 수업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발언을 B양이 속하지 않은 다른 반에서 해야 할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며 “피고인의 비하 발언을 알게 된 B양이 다른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자신의 외모에 대해 실망하는 모습을 보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 발언과 행동이 정서적 학대라는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A씨는 교육 기본을 망각한 채 납득할만한 이유나 근거도 없이 수업시간에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고 마치 모자란 것처럼 지적해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피해자에게 가했다”며 “A씨가 해당 중학교에서 사직한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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