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친다는 이유로 초등생 자녀 주걱으로 때린 엄마 처벌은?

방종근 기자 2023. 5. 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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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가 장난친다는 이유로 주걱으로 때린 엄마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4월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 자녀 B 군 등을 주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와 별도로 술에 취해 귀가한 뒤 거실 소파 위에 있던 시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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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 선고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이혼 후 자녀들과 관계 원만한 점 참작"

초등학생 자녀가 장난친다는 이유로 주걱으로 때린 엄마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4월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 자녀 B 군 등을 주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녀가 장난치는 것을 보고 격분해 폭행했다.

A 씨는 이와 별도로 술에 취해 귀가한 뒤 거실 소파 위에 있던 시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손자인 B 군 등을 학대하는 것으로 의심해 주방에 몰래 녹음기를 놓아두고 시어머니와 B 군 사이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혼한 뒤 자녀들과 원만히 지내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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