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재벌` 김남국 민주당 의원, 60억 대 코인 보유 전력

김대성 2023. 5. 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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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직전까지 60억원 규모의 코인을 보유했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5일 가상화폐 업계 취재를 통해 김 의원이 2022년 1~2월 모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가상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했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6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과 관련해 "(가상화폐는 재산 변동)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다"고 조선일보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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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재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왼쪽. (사진=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직전까지 60억원 규모의 코인을 보유했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5일 가상화폐 업계 취재를 통해 김 의원이 2022년 1~2월 모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가상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했었다고 보도했다. 이 당시 위믹스 코인 개당 가격은 4900원~1만1000원 사이를 오갔고, 인출 시점에도 비슷한 가격이어서 최고치로 보면 60억원대였다 김 의원은 2022년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한 것으로 추정됐다.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3월 25일) 직전인 셈이다.

한편,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올해까지 세 차례 재산 변동 신고를 했다. 건물 예금 채권 등을 합쳐 2021년 11억8100만원, 2022년 12억6794만원, 2023년 15억3378만원으로 각각 신고됐다. 단 가상화폐 보유 여부는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화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현금대량 유입이 없는 점에서 볼 때 현재 김 의원은 다른 가상화폐 형태로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재산 변동 신고 누락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6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과 관련해 "(가상화폐는 재산 변동)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다"고 조선일보에 밝혔다. 이어 "위믹스를 보유했다, 안 했다 자체에 대한 사실 여부도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산 신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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