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층수 규제 폐지 발표 뒤 초고층 작품 선정…‘주거 위주 개발 지양’ 기조 바뀌었나?”
"민선 7기 '주거 위주 개발 지양' 기조 바뀌어...전방·일신 방직 부지에 아파트 4천여 세대 계획"
"광주시, 층수 규제 폐지 방침 발표 한 달 뒤 초고층 작품 선정...사업자 이익 고려한 사전 포석"
"층수 제한 폐지와 함께 적정 이상 개발 막는 가이드라인 필요...도시계획위 공정성·투명성 시급"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이귀순 광주광역시 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VJKOt_Loqd0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광주시의 건축물 층수 제한 폐지 방침을 놓고 광주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귀순 광주시의원 연결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또 광주시의 입장은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귀순 광주시의원 (이하 이귀순):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광주시가 지난 2월 층수 제한 규제 폐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광주시의 이런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 이귀순: 광주의 도시 경관과 도시 발전을 위한 층수 제한 폐지 조치는 물론 획일적인 건축물을 없애고 시민들을 위한 창의적 디자인 건축물을 만들겠다는... 이런 광주만의 도시 디자인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충분하게 시민들과의 공론화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이 통보하는 데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것처럼 층수 제한 규제 폐지 결정은 시민들의 재산권과 일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론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 이귀순: 네. 맞습니다. 보시면 그동안 층수 제한 폐지를 결정하기까지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은 오랜 숙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관계획 수립 전까지 한시적으로 층수 제한 조치를 내렸는데요. 그런데 이 도시경관계획이 수립되었느냐 그것도 이번 5월 말 정도에 수립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시간은 있었는데 이렇게 수립되기도 전에 2월 정도에 발표한 부분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요.
수립되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너무 아쉽다고 지적을 했고. 만약에 이렇게 공론화 과정이 있었더라면 여러 의혹들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의원님께서 엊그제 시정 질의에서 제기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민선 7기에서 확립된 주거 위주 개발을 지양하고 전략적 중심 상업지로 조성하겠다는 기조가 민선 8기 들어서 바뀌었다 이렇게 비판하신 것이지요?
◆ 이귀순: 네. 맞습니다. 전방, 일신 방직 부지를 사업자 측에서는 2020년 4월에 제안해 들어오는데요. 그때 제안서를 보면 건축물 4개소를 보존하고 또 4,700여 세대가 넘는 주거를 짓겠다는 개발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1년 7개월 동안 시에서는 사전 부지 선정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 방향을 설정하고 광주시에서 보존 14개소와 또 주거 위주 개발을 지양하고 전략적 중심 상업지 조성으로 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2월에 바로 사업자 측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로 바뀌고 1년 2개월 뒤에 2023년 1월에 다시 들어온 사업 제안서를 보면 여전히 4,000여 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짓겠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전방, 일방 부지가 초고층 대단위 아파트보다는 원래 취지에 맞게 시민들이 원하는 역사, 문화,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이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광주시가 층수 제한 폐지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서 얼마 있다가 전방, 일신방직 부지 개발에 초고층 설계 작품이 선정된 것은 민간업자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시점이 좀 공교로웠던 것 같아요?
◆ 이귀순: 네. 맞습니다. 층수 제한이 2월에 폐지 발표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딱 한 달 후에 전방, 일신방직 터 개발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초고층 주거지로 설계된 작품이 선정됐다고 발표됐는데요. 이것은 누가 봐도 사업자 수익성을 고려한 고층 개발을 염두한 사전 포석이라는 이런 시민의 의견도 있고 여러 언론 보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주성: 이에 대해서 광주시는 층수 제한 규제를 폐지했다고 해서 크게 민간 사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없다. 오히려 전방 부지에 들어설 아파트가 500여 채 줄었다고 반박을 했는데 이런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귀순: 해당 사업의 기본 원칙, 도시 기본 방향은 시민의 삶 향상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기본으로 한 중심 상업 지역 조성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시민들께서 주거 시설인 아파트 신축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내부 방침이라고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 밝혔고요.
그런데 결국은 주거 비율이 500채가 줄었네, 안 줄었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줄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4천여 세대가 넘는 초고층 아파트가 개발될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윤주성: 뿐만 아니라 전방, 일신방직 부지가 중점 경관 관리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 이귀순: 일단 경관관리계획은 일정 지역의 자연 경관이나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그 안에서도 중점으로 관리하는 구역은 중점적으로 경관 보조 관리 형성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하면 주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2040 도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기존에 있는 4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됐는데 광주천도 포함됩니다. 광주천 바로 옆에 있는 전방, 일방 부지가 이번에 제외가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전방, 일신방직 부지는 광주의 마지막 남은 근대산업문화유산으로 보존 가치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중점 경관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윤주성: 광주시는 이에 대해서 이제 택지 개발이나 신규 개발 예정 지역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중점 경관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보십니까?
◆ 이귀순: 택지 개발이나 신규 개발 예정 지역은 실효성이 없다는 말은 중장기적인 도시계획의 안일함을 보여주는 답변입니다. 물론 중점 관리 구역 지정 하더라도 필요시에는 경관 심의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말에는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화, 주변 접근성 등이라는 규정을 너무 추상적이고 보느냐에 따라 주관적이기 때문에 규정을 좀 더 촘촘히 세울 필요가 있는데요. 조화를 위해 계획을 무엇을 반영할 것인지 해당 부지의 높이가 지나치게 상승할 경우에는 주변 지역에 영향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윤주성: 광주시가 층수 제한 규제를 폐지할 경우 우려되는 다른 점도 있을까요?
◆ 이귀순: 도시계획이 건축물에만 집중되게끔 되는데요. 디자인이 좋으면 초고층도 허용되고 인센티브도 주겠다는 것은 이런 건축물에만 집중될 우려가 있어서 시민들이 늘 우려했던 난개발 또 무등산 조망권, 도시 열섬 이런 교통혼잡 등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 윤주성: 광주시는 다른 지역도 층수 제한을 폐지한 곳들이 많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귀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층수 제한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광주만의 특색 있는 도시 디자인을 만들려면 층수 제한 해제와 함께 적정 개발 규모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특색 있는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로 전주 한옥마을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 높이 또 건축물의 모양, 색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고장 특성에 맞게 전주라는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층수 제한 폐지와 함께 세밀하고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현행 제도하에서는 절대로 난개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 윤주성: 광주시가 층수 규제 폐지 방침을 지난 2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이 확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조례 개정 등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인가요?
◆ 이귀순: 층수 제한 폐지는 5월 말 도시경관계획이 수립되면 고시를 할 것입니다.
◇ 윤주성: 그러면 그 절차만 지금 남아있는 것이군요.
◆ 이귀순: 네. 맞습니다.
◇ 윤주성: 앞으로 광주시의회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광주시의 층수 규제 해지 방침과 관련해서 대응할 것인지 궁금하네요.
◆ 이귀순: 층수 제한 해지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통합 심의, 그동안 도시계획 모든 여러 개로 나누어 있던 위원회를 통합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보는데요. 저희 도시계획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과 같이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시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결정하는 단위가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주성: 마지막으로 이번 시정 질의에서 나온 내용 가운데 시민들이 꼭 알았으면 싶은 내용이 있으면 소개해주시겠습니까?
◆ 이귀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시정 질의에서 도시경관계획을 시에서는 꼼꼼하게 세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경관계획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경관 심의를 거치기만 하면 이런 것들이 그냥 구체적으로 제기가 되지 않으면 난개발을 우리는 막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요구를 해야 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관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렵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시민들의 합의가 너무나 중요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더욱더 도시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퇴직금 50억을 위로금으로’ 아이디어 출처는?…공소장에 나타난 ‘대장동 스토리’
- [특파원 리포트] 중-러 밀착 속 한국어도 중국어에 밀리나? 러시아에선 지금…
- [단독] “사무직인 줄 알았는데…” 지게차 몰다 숨진 대기업 직원
- 키이우에 러 드론 공격…시내 중심부서 격추
- 김민재, 세리에A 챔피언!…나폴리 33년 만에 우승
- 슬슬 몸 푸는 이정현…“내년 총선 100% 호남 출마”
- 태영호 의원은 왜 그랬을까?
- [영상] 이재명의 동문서답식 되묻기 화법…적절 논란도
- 미국 위성자료에 포착된 북한 봄가뭄…“예년보다도 심각”
- IAEA “일 후쿠시마 점검대상에 주요핵종 배제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