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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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로 지목한 조우형씨의 구속영장이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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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로 지목한 조우형씨의 구속영장이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피의자 본인과 관련자들의 범죄 성립 여부, 가담한 공범들 사이의 구체적 기여도,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등의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충실한 심리를 위해 피의자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5년 3∼4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서판교터널 개설 등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올해 1월까지 김만배, 남욱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과 함께 총 7886억원의 불법 개발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조현성 변호사를 서류상 명의자로 올려놓는 방식으로 천화동인 6호를 실소유하면서 2019년 3월∼2021년 3월 천화동인 6호 계좌로 배당이익 283억원을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데다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보고 지난 1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혐의가) 대장동 개발 비리의 공범이라는 건데, 공모관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조씨가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사실은 2011년부터 알려졌고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최근에야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도 다소 의외”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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