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핵 팝니다”, 핵(hack) 팔아 930만원 챙긴 대학생 전과자 전락

조형연 2023. 5. 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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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에서 상대를 속여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 '핵(hack·치팅 프로그램)'을 판매해 약 1000만원을 챙긴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93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총 629회에 걸쳐 게임 핵을 판매해 930여만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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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온라인게임에서 상대를 속여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 ‘핵(hack·치팅 프로그램)’을 판매해 약 1000만원을 챙긴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93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해킹툴 코드를 실행, 모 온라인 게임의 사용자 보호기능을 무력화하는 기능을 포함한 게임 핵을 게임 사용자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총 629회에 걸쳐 게임 핵을 판매해 930여만원을 챙겼다.

송 부장판사는 “게임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해 게임 회사가 입은 피해가 상당한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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