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수영’ 논란 김경일 파주시장, 경찰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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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황제 수영강습'으로 논란이 된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파주경찰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시장과 목 의원에 대한 내사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내사는 파주시민 10여명이 파주경찰서에 김 시장과 목 의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공용 체육시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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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황제 수영강습’으로 논란이 된 김경일 파주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파주경찰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시장과 목 의원에 대한 내사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1∼3월 파주시가 소유하고 민간 업체가 위탁 운영하는 한 수영장에서 수영이 금지된 점검 시간에 시설을 이용하고 강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내사는 파주시민 10여명이 파주경찰서에 김 시장과 목 의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공용 체육시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파주시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서 파주시장과 시의원의 형법 위반 사실을 명명백백히 수사해 법 앞에 대한민국 국민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국민권익위는 김 시장과 목 의원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이 각각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청결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시간마다 이용자들을 내보내고 진행하는 점검 시간에 수영장을 독점 이용했다. 김 시장은 수영장 회원증을 발급받지 않고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영장 이용을 대신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목 의원이 김 시장을 대신해 신청과 결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영장의 한 달 이용료는 1인당 5만5000원이다.
이와 관련 김 시장은 국민권익위 조사 결
과와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평소 여느 시민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이번 일을 통해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주의한 처신이 있음을 깨닫게 됐다”며 “앞으로는 더는 시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로서의 수신에 더욱 힘쓰고, 기대에 부응하는 시장이 되기 위해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정에 매진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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