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무새 4백여 마리 폐사에 건설사 상대 소송...대법원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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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공사 소음과 진동 속에서 앵무새가 집단 폐사했다면 공사를 한 건설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앵무새 사육사 A 씨가 건설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현장의 소음·진동이 앵무새의 이상증세나 폐사의 원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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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공사 소음과 진동 속에서 앵무새가 집단 폐사했다면 공사를 한 건설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앵무새 사육사 A 씨가 건설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법규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이에 형식적으로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인지 여부라며 이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앵무새 사육·판매장을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키우던 앵무새 427마리가 이상 증세를 보여 잇따라 폐사하자, 바로 옆 건물 공사 현장에 16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이어 소송도 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현장의 소음·진동이 앵무새의 이상증세나 폐사의 원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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