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도 마트 영업합니다"...청주도 휴무일 '평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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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 이어 청주시도 다음주부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꿔 시행한다.
청주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를 제정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정해 운영해 왔다.
이에 청주시는 지난 3월 전통시장연합회, 수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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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구시에 이어 청주시도 다음주부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꿔 시행한다. 기존에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휴무를 했으나 다음 주부터는 둘째, 넷째 수요일로 변경한다.
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달 21일 대형마트 9곳과 준대규모점포 34곳의 의무 휴업일을 변경하는 안을 고시했다. 새 안은 다음주부터 시행된다.
청주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를 제정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정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유통법의 취지와 달리 전통시장의 반사 효과가 적었고 최근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휴무일 평일 조정에 대한 여론이 있어왔다.
이에 청주시는 지난 3월 전통시장연합회, 수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관련 행정예고, 시민 찬반 여론조사, 마트 노동자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달 12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변경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앞서 대구시도 지난 2월 13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인 월요일로 변경했다.
한편 대구시와 청주시 외에도 경기도 대부분 지자체, 울산, 제주도 등 전국 59곳의 지자체는 이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대형마트가 있는 지자체는 177곳으로 이중 약 3분의 1일 유통법 시행 초기부터 평일을 휴무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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