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횡령' 홍문종, 형집행정지 신청 재차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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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고,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전 국회의원)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재차 불허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달 초 홍 전 의원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홍 전 의원은 지난 3월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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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 3월에도 건강상 이유로 신청했으나 기각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뇌물을 받고,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전 국회의원)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재차 불허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달 초 홍 전 의원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홍 전 의원은 지난 3월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일이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한 때 형 집행정지를 한다.
홍 대표는 2013년 6월~2014년 9월 IT기업 대표들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자동차 리스비 등 뇌물 약 8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학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화 매매 대금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이 사건 2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며 홍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과 홍 대표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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