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도 '쌍둥이 아빠' 되면 출산휴가 10일→15일로 늘어난다

정동훈 jdh@mbc.co.kr 2023. 5. 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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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배우자가 쌍둥이 등 다태아를 낳았을 때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15일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군도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이 의무가 아니어서 현장에서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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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제공]

국방부는 배우자가 쌍둥이 등 다태아를 낳았을 때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15일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육아 부담이 큰 출산 초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군도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이 의무가 아니어서 현장에서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등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남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출산 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는 응답이 39.6%에 달했습니다.

정동훈 기자(jd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80832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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