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친문’ 이성윤 징계심의 정지에··· “감찰·징계권으로 비윤 찍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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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5일 법무부가 친(親) 문재인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정지한 것을 두고 "비윤(비윤석열)계 검사 찍어내기"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세 사람이 피해자로 적시된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여론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혐의' 감찰 결과를 발표했던 검찰"이라며 "이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1심 재판 결과 무죄인 사안과 관련해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징계 결정을 보류한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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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결될 때까지 ‘심의 정지’ 규정
더불어민주당은 5일 법무부가 친(親) 문재인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정지한 것을 두고 “비윤(비윤석열)계 검사 찍어내기”라고 주장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 중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해 대검찰청이 감찰 무혐의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불공평하다는 취지 주장이다.
대책위는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 재직 시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공교로운 점은 최근 검찰이 고발 사주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비위 혐의가 없다’는 감찰 결과를 내렸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법무부의 감찰과 징계심의에 대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세 사람이 피해자로 적시된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여론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혐의’ 감찰 결과를 발표했던 검찰”이라며 “이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1심 재판 결과 무죄인 사안과 관련해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징계 결정을 보류한 셈”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이 연구위원이 지난 정부 시절 검찰 내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거친 점을 들며 “검찰 내 ‘윤(尹) 사단’ 주류 검사들에게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검찰 내 비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정권보위에 앞장선 손 검사와 비윤으로 미운털이 박힌 이 연구위원에 대해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이중 잣대가 적용됐다는 생각이 지나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검사징계법 24조는 ‘징계사유에 관해 탄핵 소추 또는 공소 제기가 있을 때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징계사유에 관해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거나, 징계 혐의자의 심신상실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때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대책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한 점도 도마에 올렸다.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등 글을 적었다. 이 총장은 진 검사의 글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했다.
진 검사는 2020년 7월 페이스북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질 때였다. 진 검사는 게시물에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라고 적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대책위는 “진 검사 역시 이 연구위원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기 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옹호로 윤 사단에 미움을 산 검찰 내 비윤의 대표적 인물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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