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3명 이상이면 버스전용차로 탄다"...법안 발의

우형준 기자 2023. 5. 5. 11:21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둥이 가정의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3인 이상의 자녀 양육자에게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에 대해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9인승 이상으로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인구 감소 및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다자녀 양육자에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 발의에는 같은 당 강병원 강준현 김영배 김정호 설훈 송재호 이장섭 정일영 최강욱 의원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