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에 앵무새 400여 마리 떼죽음…대법원 “건설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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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공사 소음과 진동 속에서 앵무새가 집단 폐사했다면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가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육사 A 씨는 바로 옆 건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폐사의 원인이라고 보고, 안양시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낸 데 이어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3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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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공사 소음과 진동 속에서 앵무새가 집단 폐사했다면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가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앵무새 사육사 A 씨가 건설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소음으로 관상조류 폐사 피해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와 감정 내용을 보면 공사 소음이 폐사에 기여한 정도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건설사들이) 방음벽을 설치했으나 공사 시작 후 6∼7개월 뒤여서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라며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앞서 경기도 안양시 소재 앵무새 사육·번식·판매장에서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앵무새 427마리가 이상 증세를 보이며 잇따라 폐사했습니다.
사육사 A 씨는 바로 옆 건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폐사의 원인이라고 보고, 안양시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낸 데 이어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3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양시청이 14차례 측정한 소음 수준이 54.0㏈∼68.5㏈로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70㏈ 이하였고, 소음·진동을 앵무새의 이상증세나 폐사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심 역시 "상업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및 생활진동 규제기준을 준수해 공사를 진행했고, 안양시청 행정지도에 따라 추가로 방음벽을 설치하기도 했다"면서 "앵무새를 보호하기 위해 건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낮추지 않았다고 해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설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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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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