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된 영아 폭행하고 베개로 짓누르려 한 남성‥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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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여성의 생후 5개월 된 딸을 때리고 베개로 짓누르려다가 이를 막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11월 인천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동거하던 여성의 딸을 손으로 때리고 베개로 짓누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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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여성의 생후 5개월 된 딸을 때리고 베개로 짓누르려다가 이를 막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11월 인천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동거하던 여성의 딸을 손으로 때리고 베개로 짓누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남성은 자신을 말리던 여성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1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죄책이 중하고 원심 재판에도 매우 불성실하게 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082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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