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전 의원 형집행정지 재차 신청했으나 검찰 또 불허

이영주 2023. 5. 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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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및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형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했으나 이번에도 불허됐다.

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홍 전 의원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제출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검토한 뒤 불허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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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횡령 및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형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했으나 이번에도 불허됐다.

법정 향하는 홍문종 전 의원 사학재단 교비 약 75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홍 전 의원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제출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검토한 뒤 불허 결정을 내렸다.

형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검찰은 서류를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의료진을 대동해 현장 조사 등을 한다. 이후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 살핀다.

홍 전 의원은 지난 3월에도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75억원을 횡령한 혐의,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리스 차량을 받고, 다른 업자들에게 입법 청탁 대가로 공진단을 받는 등 총 8천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들 가운데 57억원을 횡령한 것과 고급 리스 차를 받은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서 징역 4년 6월이 선고됐다.

공진단을 받은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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