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3년 지났지만…큰 변화없는 스쿨존 어린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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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여가 지났지만 사고 건수는 유의미하게 줄지 않고 있다.
이어 "민식이법 이후에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서 (처벌 강화는) 입법자가 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겠지만 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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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처벌 강화가 사고 지속 감소세로 못 이어져…인식 변화 절실"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여가 지났지만 사고 건수는 유의미하게 줄지 않고 있다.
5일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567건에서 2020년 483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21년엔 523건으로 다시 늘었다.
민식이법은 2020년 3월 시행됐는데 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 수업이 확대돼 학교에 가지 않은 어린이가 많았던 터라 사고 건수 감소의 원인을 민식이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2021년 1학기부터 등교 수업이 점차 재개됐고 그해 사고 건수는 전년보다 40건이 늘어 523건이 됐다. 5월부터 학교가 전면 정상화된 2022년에는 481건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500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민식이법도, 코로나19에 따른 원격 수업도 없었던 2017년에도 479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민식이법 시행으로 기대했던 큰 폭의 사고 감소는 없었던 셈이다.
당국과 전문가는 처벌 강화가 사고 건수의 상당한 감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면서 근본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처벌의 확실성이나 엄격성이 높아지면 범죄는 줄어드는 경향성이 있지만 단순 처방책에 불과하기에 지속적인 감소세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도 "사고 당사자들이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며 "어린이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안전 교육 강화, 운전자는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식이법 이후에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서 (처벌 강화는) 입법자가 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겠지만 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쿨존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사고 자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것 같다"며 "전반적인 교통안전·질서 수준이 올라가야 스쿨존 내 교통사고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년 당시 9살이던 김민식 군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같은 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 강화와 신호등·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이 골자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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