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부서 근무" 사칭으로 25억원 뜯어낸 30대 여성

원성윤 2023. 5. 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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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법원 경매 부서에서 근무한다며 경매물건으로 재테크하는 방법을 안다는 방법으로 지인들로부터 25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직장동료인 B씨에게는 자신이 법원 경매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6회에 걸쳐 합계 1억9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사기 등 혐의로 4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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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자신이 법원 경매 부서에서 근무한다며 경매물건으로 재테크하는 방법을 안다는 방법으로 지인들로부터 25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pixabay]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과거 투자실패로 인해 생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예전 직장동료인 B씨, 본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C씨와 D씨를 상대로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25억44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장동료인 B씨에게는 자신이 법원 경매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6회에 걸쳐 합계 1억9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친인척 관계에 있는 C씨와 D씨를 상대로도 '법원 경매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 법원 경매물건으로 재테크하는 방법을 안다'는 거짓말로 각각 17억2950만원과 6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마저 파탄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돈이 있고, 앞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 들어 공무원 사칭 범죄는 날로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자녀들을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수억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사진=pexels]

최근 들어 공무원 사칭 범죄는 날로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자녀들을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수억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사기 등 혐의로 4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쯤 피해자 ㄴ씨에게 자신을 '정부와 함께 민간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이라며 신분을 속여 해당 사업에 ㄴ씨 자녀들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지난해 2월까지 B씨로부터 자녀 취업 명목으로 7억6000여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ㄱ씨는 자녀 또는 조카의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장기간에 걸쳐 고액의 돈을 편취했고 범행 기간이나 수법 및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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