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95㎞로 음주운전한 의사, 터널서 경차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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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시속 195㎞ 속도로 차를 몰다가 경차를 들이받은 치과의사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판사)은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 30대 B 씨는 흉골 골절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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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시속 195㎞ 속도로 차를 몰다가 경차를 들이받은 치과의사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판사)은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2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한 터널 안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서가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였던 A 씨는 제한속도 시속 80㎞를 115㎞ 초과한 시속 195㎞의 속도로 주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 30대 B 씨는 흉골 골절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범행 위험성이 크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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