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집단폭행 혐의' 목포교도소 교도관 4명 사전영장 기각

이승현 기자 2023. 5. 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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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를 집단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목포교도소 교도관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목포교도소 교도관 A씨 등 4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5월2일 목포교도소 안에서 수용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교도관 5명이 재소자를 집단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목포교도소 압수수색 등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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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없어"
재소자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 부상
ⓒ 뉴스1

(무안=뉴스1) 이승현 기자 = 재소자를 집단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목포교도소 교도관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목포교도소 교도관 A씨 등 4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5월2일 목포교도소 안에서 수용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당한 B씨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지난 3월 교도관 5명이 재소자를 집단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목포교도소 압수수색 등 수사에 나섰다.

이후 집단폭행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소자와 교도관 등의 진술을 확보, 교도관 4명이 폭행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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